뉴스데스크차현진

의약품 오남용·의사 편법 영업 부르는 '면허 대여'

입력 | 2023-01-27 20:18   수정 | 2023-0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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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차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차 기자, 우선 눈에 띄는 게 약사 면허를 빌려서 이 업체를 운영했다는 건데요.

분명히 불법일 텐데,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고 합니까?

◀ 기자 ▶

네, 약사 면허 대여는 명백히 불법인데도 의약품 도매상은 물론 일반 약국에서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도가 의약품 도매업체 3백 30여 곳을 단속했더니 39곳이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앵커 ▶

10곳 중 1곳 꼴이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도 대여료 격으로 일정액을 받는데, 계속되는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의약품은 잘못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죠. 특히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약사의 관리 없이 유통됐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부 직원이 약을 횡령한 일까지 있었던 게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의약품 도매업에 자유롭게 진출하면 상당한 이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약사 면허를 빌리는 식으로 피해간다는 겁니다.

약사 면허 대여, 보다 엄격하게 단속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도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차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