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기약 없는 외국인보호소 구금‥헌재 "위헌적, 법 개정해야"

입력 | 2023-03-24 20:14   수정 | 2023-03-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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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했는데 체류자격이 없고, 여권이나 항공편 사정으로 출국하지도 못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법에는 그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옥과 비슷한 시설에서 기약 없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국회에 법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부모님과 함께 라이베리아에서 온 4살 에머슨 남매.

가족의 난민 신청이 거부당한 뒤 외국인보호소에 한 달간 갇혀 지냈습니다.

[에머슨 어머니]
″매일 10~15분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에머슨은 자기를 가두지 말라며 소리치고 울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집트에서 온 17살 나세르씨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당하고,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나세르(가명)]
″언제 풀려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걱정됐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비행편이나 여권 등 사정으로 출국이 어려우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됩니다.

그런데, 기간 등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1인당 1.84평의 좁은 공간, 한해 3만 명 외국인이 평균 24일 수용되는데, 가장 오래 갇힌 건 무려 4년 8개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치″라며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체포나 구속과 비슷한데도, 법원 심사 같은 중립적인 기관의 통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상현/변호사]
″법원이라든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판단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사가 없이 기계적으로 구금이 됐던 것입니다.″

행정 편의에 따라 획일적으로 가두지 말고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대안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구금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규정하거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풀어줍니다.

헌재는 당장은 법 효력을 유지하지만, 국회가 2025년 5월까지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 영상제공: 공익법센터 ′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