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상빈

조현천 귀국 이틀 만에 구속‥"계엄 절차만 검토했을 뿐"

입력 | 2023-03-31 20:16   수정 | 2023-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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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계엄 문건′의 핵심 책임자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전격 귀국한 지 이틀만에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과거 합동수사단이 밝혀냈던 여론조작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에서 계엄을 검토했는지, 핵심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미국 출국 5년 3개월만에 전격 귀국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귀국 이틀 만에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조현천 / 전 기무사령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법원은 심사를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엄 문건′ 의혹 규명을 위해선, 5년 넘게 귀국을 미룬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2018년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에게 네 가지 범죄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형성,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총연맹 선거개입, 사드 찬성 여론 조성, 그리고 핵심인 ′계엄문건′ 작성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중 계엄문건 의혹을 제외한 세 가지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입증이 비교적 이뤄진 혐의를 우선 적용해 조 전 사령관 신병부터 확보한 겁니다.

이제 ′계엄 문건′ 의혹을 밝혀 낼 본게임이 시작된 셈인데, 계엄 검토를 지시한 최종 윗선이 누구인지, 또 실제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절차를 검토했다″며, ″다만 계엄을 실행하려던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된 부하직원의 재판 진술은 그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현재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계엄을 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자신은 ″′경찰력으로 감당 못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검토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구속기한은 최대 20일입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을 다른 범죄혐의들로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계엄 문건′ 의혹 수사를 계속 벌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