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엄마가 여섯 살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사건이 또 벌어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선택으로 자녀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119 구급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급히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이 집 안에 쓰러져 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는 숨져있는 상태였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 엄마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40대 엄마가 여섯 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엄마는 유서까지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
″이웃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막 이렇게 같이 뭐 비눗방울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니까. 평범한 집이었죠. 평범한 집이었는데...″
작년 7월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40대 부모가 6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최근에도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삶을 등진 부모 가운데 먼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1년에 많게는 서른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찬승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엄연한 살인입니다. 자녀도 나의 연장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정말 잘못된 생명관이고 이 생명관을 고쳐야만..″
우리나라 형법은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지만, 자녀를 숨지게 하는 ′비속 살해′는 이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이를 숨지게 한 부모에겐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이제 미풍양속 같은 걸 고려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걸로 해서 특별히 (존속 살해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했었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지만, ′비속 살해′의 양형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 취재: 장영근/영상 편집: 김하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