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혜인

[단독] 회수 명령 중국산 '카스테라'‥15톤 중 100kg만 회수?

입력 | 2023-04-03 20:28   수정 | 2023-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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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지되고 긴급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물량이 15톤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시중에 대부분 팔려나간 상황이라서,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국에서 제조 생산된 카스테라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 이 카스테라 판매를 중단시키고 수입 업체에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기준치보다 73배 넘게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 종류의 하나로 식품 보존료나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사용됩니다.

회수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가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수입 물량은 15톤가량 되지만 회수하겠다고 밝힌 양은 0kg입니다.

아예 ′회수불가′로 보고했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유통업체들이 이미 소매업체들에까지 모두 공급해 남아 있는 카스테라가 없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수입업체는 닷새 뒤 회수 계획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계획량은 100kg 입니다.

유통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이미 팔려나간 뒤라, 소비자들이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유통되고 있는 양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반품량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의 카스테라가 수입된 날짜는 2월 13일.

회수 명령은 수입된 지 40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측 제조업체는 이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된 건 닭이 먹은 사료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달걀의 부패를 막으려고 닭 사료에 안식향산을 넣었고, 이게 달걀에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짧은 수입 먹거리에 대해검사와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단계에서부터 빠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카스테라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번 주 안에 해당 수입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