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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바로간다] '점멸' 신호등에 인도·차도 구분도 없어‥아찔한 '스쿨존' 여전
입력 | 2023-04-10 20:14 수정 | 2023-04-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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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자입니다.
여기는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신호등은 물론 방호 울타리까지 쳐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의 배승아 양이 사고를 당한 곳도 이 정도 시설을 갖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스쿨존 교통사고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시간을 앞두고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이렇게 한쪽엔 보행자 도로가 마련돼 있고 방호 울타리도 설치돼 있는 한편 맞은 편은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이렇게 노란 선으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노란 선 밖은 두명이 서 있기에도 비좁은 공간.
아이들 몇 명만 모여도 자연스레 찻길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이/학부모]
″사실 이쪽(도로)에는 펜스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서..여기는 좁은 골목길이잖아요.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로 가봤습니다.
인근 다른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이렇게 보행자 도로는 마련돼 있지만 방호 울타리가 없고, 사거리에도 점멸 신호등 뿐입니다.
인도를 따라 어른 무릎 높이의 화단 울타리만 군데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도 학교 앞 사거리엔 점멸 신호등만 작동합니다.
[류민선/학부모]
″초록불일 때 건너라고 하지 옆에서 차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점멸(신호등)이 아니라 일반 신호등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또 다른 초등학교로 가봤습니다.
이곳엔 신호등도, 방호 울타리도 없습니다.
옹기종기 무리지어 나오는 아이들이 곧장 차도를 가로지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도로는 뛰어다니는 학생들과 노란 학원 승합차들로 가득 찹니다.
보행로와 차로의 경계가 없다보니 차량은 뒤에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후진을 하는가 하면, 유아차를 밀며 나오는 엄마 옆으로 승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행 규칙이 없어 사실상 권장 사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도 크게 무색해졌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실제 처벌은(′민식이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에 비해 엄정하게 형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1심에서 실형 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요구는 하룻새 지지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이관호 /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