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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도 미지근한 시장 반응‥이유는?
입력 | 2023-04-10 20:28 수정 | 2023-04-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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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청약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전매 제한′이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주에 ′전매제한′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내부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권 전매 5년 제한으로 그동안 매매가 불가능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문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가에 웃돈을 받는 이른바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 호가는 12억 원 수준으로 최초 분양가 보다 7억 원 가량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분양권은 취득 후 1년 내에 팔면 수익의 77%, 1년이 넘어도 66% 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팔아도 실익이 없다 보니 당장 잔금을 내기 힘든 일부 집주인만 문의하는 실정입니다.
[이정옥/공인중개사]
″급매물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어요. (매수 매도 호가가) 중간에서 만나야 하는데 매도인도 매수인도 이렇게 서로 안 달려와요.″
분양권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2년 간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전매 제한만 풀렸고 거주가 안 풀려서 문의가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0%에 가까운 거래량을 늘려 급격한 부동산 거래중단이나 가격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거래를 늘릴 수 있는 양도세 인하나 실거주 의무 해제는 관련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인데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집값도 안정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