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제은효
골드바 환전, 던지기 수법 활용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입력 | 2023-04-10 20:31 수정 | 2023-04-10 21: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이제는 금은방을 이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가로챈 돈으로 먼저 골드바를 샀다가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한 겁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옷차림의 여성.
길가에서 행인들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한 남성에게 가방을 건네 받은 뒤 황급히 사라집니다.
가방 안에는 든 건 현금 3,100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고 달아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은 곧장 금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골드바를 사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한 남성.
골드바를 살 때 금은방이 요구하는 ′자금출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를 받았는지′, ′검찰이나 금감원 전화를 받았는지′등을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금은방 관계자]
″(지급정지로) 계좌가 막히다보니까 거래가 조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보이스피싱)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 남성은 확인서의 문항에 모두 ″아니″라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금 6천여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자 일부를 이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범죄수익으로 사들인 골드바는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되고, 다시 현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차, 4차 수거책에게 넘겨져 결국 해외로 송금됩니다.
이렇게 골드바 거래를 통해 ′돈 세탁′을 하면, 은행 창구 등에서 붙잡힐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유석희 경사/서울 강북경찰서 지능팀]
″최근에 은행이나 직원분들이 피해자한테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제시하면서 물어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피해 금액이 (수거 단계에서) 단절돼버리니까 골드바로 인출이 더 용이하게끔 만든거죠.″
화장실이나 벤치 등 약속된 장소에 범죄수익금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9명, 빼앗긴 돈은 4억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붙잡은 조직원 12명 중에는 수거책으로 일한 10대 청소년 두명도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