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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깡통전세로 4번 더 우려먹는다" 진화하는 전세사기
입력 | 2023-04-21 19:45 수정 | 2023-04-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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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전세사기 수법은 한층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깡통주택 한 채를 이용해 세 차례, 네 차례씩 대출을 받아 내기도 한다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SNS에서 ′무갭 집주′ 즉 깡통주택 집주인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입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직접 연락을 해 봤습니다.
대출 브로커는 ″먼저 깡통주택만 있으면 돈 벌 방법이 많다″고 말을 꺼냅니다.
[대출 브로커]
″집주인분들 신변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매물 있으면 전세로 두 번 세 번씩 뽑아먹을 수 있고 담보까지 뽑아 먹을 수 있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깡통주택 집주인은 먼저 브로커가 소개한 가짜 세입자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은 계약서를 근거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냅니다.
1억 원 이상 전세대출금을 받아내면 집주인에게는 1천만 원을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33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담보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간단하게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빌라 한 채당 은행 세 곳에서 각각 대출을 받아 냅니다.
심지어 ″진짜 세입자가 집에 있어도 금융권 실사를 속이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 브로커]
″세입자가 한두 시간 정도를 집을 비워줄 수 있게 저희가 드리는 멘트로 속여 ′오케이′를 하면 담보 대출 진행해요.″
집주인들은 바꿔가며 이렇게 대출을 받지만 세입자는 2중·3중의 계약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집주인 말하기를) 안 본 상태에서 집을 매입했다, 집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인을 하고 나서 훅 나가신 거죠. (세입자) 사인받고‥″
세입자 주소를 몰래 옮기고 그 집에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우려낸 깡통주택은 또 다른 빈털터리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대출 브로커]
″돈 100만 원 받고 갖고 있다가 전세(대출)만 뽑아 먹고 다른 분에게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집에 담보가 쌓이고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사이에도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외에는 내막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