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스쿨존 사고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변명하자, 법원 대답은?

입력 | 2023-05-05 19:55   수정 | 2023-05-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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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호등에 표지판, 안전 펜스까지.

어린이보호를 위해 시설과 장비들은 그럴듯하게 설치해 놨지만, 정작 운전자가 주의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실제로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했거나,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게 운전자들의 흔한 변명인데, 이에 대해 법원은 ″아이는 원래 뛰어다닌다, 어른이 더 조심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20년 5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차량이 2살짜리 유아를 덮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사망사고였는데, 차량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MBC가 분석한 최근 1년치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중 절반 이상은 신호 위반 차량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모두 50건의 사고가 신호위반이었고 40%에 달하는 37건의 사고는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사고 낸 경우 중 술을 마신 운전자가 2명,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있었습니다.

스쿨존 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잠시 멈추긴커녕, 스마트폰에 한눈을 팔며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부딪힌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선 스쿨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도 엿보였습니다.

3년 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는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규정했지만, 25건은 스쿨존인데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한상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횡단보도 근처에서 ′굳이 신호등 없는데 내가 왜 서야 돼?′라는 인식이 있는데…적색 신호로 운전자에게 더 이상 진입 말라고 강제하기 전에는 언제나 갈 수 있다는 의식이 있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횡단했다″고 변명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93건 중 16건의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인 아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가 아닌 어른이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든지 예측 밖 행동을 할 수 있고, 주로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다″

″몸이 작아 잘 보이지도 않으니,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