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단독] '청년 고용한다며 1억 넘게 타냈다'‥'변호사 벤처사업가' 기소

입력 | 2023-05-08 20:24   수정 | 2023-05-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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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률 플랫폼을 창업한 한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금을 1억 원 넘게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그의 변호사 자격을 1년 정지시켰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정수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하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현직 변호사들의 답변이 올라옵니다.

5만명 넘게 변호사를 구했다고 홍보하는 한 법률 플랫폼.

2년 전 이 업체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내역입니다.

179만원이 입금되자마자, 139만원이 법률사무소 몫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 몫은 40만 원입니다.

이 업체는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들을 채용한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5일 근무시키고 2백만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원만 지급한 겁니다.

이 법률플랫폼을 만든 민명기 대표는,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
″이런 식으로 고용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더 알 만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괘씸하긴 했었어요.″

검찰은 최근 민 대표를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 대표는 ″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명기 대표]
″그때 워낙 보조금이 많았어서, ′법인에 유보해서 나중에라도 분할적으로 쓰려면 쓸 수 있다′는 조언을 제가 잘못 들어서…″

부정수급한 1억 2천만원을 모두 반환했고 5배인 제재금도 모두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작년 민 대표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협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윤병순 / 영상편집: 류다예 / 영상출처: 유튜브 ′EO 이오′ ′프리코KOSM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