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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금연" 부탁에 커피 쏟고 잔 던진 진상 손님‥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3-05-08 20:34 수정 | 2023-05-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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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카페 앞에 설치된 테라스는 금연 구역이죠.
여기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에게 직원이 금연을 요구하자, 커피를 쏟고 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인천 서구의 한 카페.
′금연구역′이라고 쓰인 테라스에서 남성 두 명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카페 직원은 ″금연이니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페 점주]
″(금연) ′부탁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우리 그냥 가?′ 이러셔서 저희 직원이 ′그러면 테이크아웃(포장) 잔으로 옮겨드리겠다′ 이랬더니..″
두 남성의 태도는 이후 돌변했습니다.
한 남성은 마시고 있던 커피를 탁자 위에 보란듯이 쏟아 버렸고, 또다른 남성은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테라스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카페 점주]
″(한 분은) 커피 붓고 ′치워 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른 맞은 편에 있던 분은 (컵을) 집어던지고 ′신고해 봐′ 이러고 가셨다고..″
이른바 ′진상 손님′이 떠난 뒤, 카페 직원은 난장판이 된 탁자를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행패 부린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당 카페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탁자에 쏟은 남성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규/변호사]
″커피를 쏟는 정도는 형사 처벌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머그컵은 카페 소유니까, 그럴 경우 재물 손괴 여지는 있는데..″
경찰은 커피잔을 집어던진 남성에 대해선 재물손괴 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