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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론스타 이번엔 세금까지‥'1천 6백억여원 돌려줘라" 판결
입력 | 2023-06-30 20:15 수정 | 2023-06-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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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환은행을 샀다가 되팔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2천 8백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무당국이 론스타에게 받아냈던 천 6백억원 넘는 세금도 도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타워 등을 사들이기 시작한 국제 투기자본 론스타.
2004년 스타타워를, 2007년 극동건설 등을 되팔고, 꾸준히 외환은행 배당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큰돈을 번 론스타에게 8천억 원대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6조 원대 수익을 챙겨 떠나며, 법인세 1천 7백억여 원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5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론스타 주장대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론스타는 2017년 말, 이번엔 국세청이 취소된 세금을 안 돌려준다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원천징수액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5년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은 다시 론스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이 안 돌려준 법인세 1천 5백여억 원, 서울시가 거둔 지방소득세 1백 50억여 원, 모두 1천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천억 원대 지연 이자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 분쟁도 이미 승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개입했다는 이유로, 2천 8백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국제 투기자본에 무방비였던 과거로부터 또다시 천억 원대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