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야간집회 허용' 법원 결정에 불복해 놓고‥경찰,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

입력 | 2023-07-05 20:17   수정 | 2023-07-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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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못 열게 했던 민주노총 야간집회를, 일부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어제 내려졌는데요.

경찰이 하루 만에, 이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저녁 서울 청계천 인근.

7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이 ′퇴근길 시민 불편′을 이유로 당초 금지했던 집회였지만, 민주노총의 이의를 법원이 받아들여 인도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개최됐습니다.

모레 이후 다음 주까지 3차례 신고된 야간 집회에도 ′조건부 허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집회가 열리면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집회를 연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법적으로 당연히 (민주노총도) 즉시항고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저희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인용된 내용에 따라서 집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3년 전 경찰이 유엔에 보낸 보고서.

″야간 집회의 경우에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2018년 집회 금지 통고 비율도 0.01%, 총 9건이었다며, 그마저도 6건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집회를 제한했지만, 최근 경찰 기류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불과 한 달새 민주노총이 신청한 집회 50건 중 49건을 금지했습니다.

이 중 28건이 ′퇴근 시간대에 열린다′는 이유였습니다.

[권영국/변호사]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어떤 시간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경찰의 허가 여부에 따라서 운영되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복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경찰은,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전승현·임지수/영상편집: 권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