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용인 영아 살해' 친모도 살인 혐의 입건‥사망한 아이 34명으로 늘어

입력 | 2023-07-10 20:25   수정 | 2023-07-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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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사건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 갓 태어난 장애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는데요.

출산 당시 아이가 숨진 줄 알았다고 진술한 친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3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와 남성의 장모.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양육에 부담을 느꼈다″고 범행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내에게는 아기가 아파서 숨진 걸로 말했다″며 친모는 범행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모 씨/친부]
<왜 아이 엄마 몰래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친모 역시 ″출산 당시 아기가 숨진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아이의 살해 소식을 몰랐다는 친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걸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친모가 남편, 모친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출산 전 부부가 범행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일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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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에서도 지난 2016년 아이를 낳은 뒤 ″해외 입양했다″고 주장한 친모가 아동 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친모의 범행 정황이 포착된 건 아니고, 입양이나 친부 소재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압수영장 등을 받기 위해 친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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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아동′ 사건은 939건, 전날보다 150여 건 늘어나 1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 중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도 7명 늘어나 모두 34명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이번 주 중으로 마치고,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