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솔잎

의사협회 내분‥'의대 정원' 합의 명분으로 탄핵?

입력 | 2023-07-10 20:37   수정 | 2023-07-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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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건 의료 노조의 파업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지금 의사 협회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현 집행부를 해체해야 한다면서, 총회 소집을 요청한 건데요.

이들이 집행부 탄핵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운 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집행부가 합의해 줬다는 겁니다.

박솔잎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5월,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취임합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지난 2021년 5월)]
″흩어진 의료계 내부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의료계 권익과 국민 건강 수호에 앞장서달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임기 만료를 9달을 앞두고 탄핵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사협회 대의원 등 80여 명이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며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은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는 첫째 이유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또 의사의 의료 면허를 박탈하는 법 개정안을 현 집행부가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도입 같은 정부 정책에서 의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일/대전시 의사회장]
″지금까지 3년의 회무를 돌아보면 의사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회무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의사협회 집행부는 내년에 있을 선거를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해 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관계자 (음성변조)]
″현재 집행부를 공격을 해야 뭔가 이제 반대 표도 얻고 득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의사협회장을 탄핵하려면,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3분의2가 찬성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협 지도부가 지금 교체되면,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 협의체′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관순 / 영상제공: 대한의사협회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