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하은

위험천만 방파제 낚시‥막을 방법 없나

입력 | 2023-07-29 20:23   수정 | 2023-07-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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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 중 하나가 방파제에 쌓여있는 테트라포드인데요.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경에서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의 한 포구.

테트라포드 경사면 위에 위태롭게 걸터앉은 낚시꾼들이 여럿 보입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방파제 사이를 이리저리 넘어 다니며 바다와 가까운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태훈/제주시 조천읍]
″(한치가) 해가 빠지면 바닷물이 시원하니까 위로 올라와서 방파제 가까이에 많이 붙으니까‥″

자칫 발을 헛디디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

밤낚시를 하다 이 사이로 빠지면 시야 확보가 안 될뿐더라 테트라포드 사이에 낀 이끼 때문에 표면이 미끄러워 탈출도 어렵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테트라포드에서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제주시 구좌읍의 한 포구에서 밤사이 낚시를 즐기던 30대 남성이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경이 할 수 있는 건 예방 뿐입니다.

″구명조끼 착용 부탁드릴게요. 테트라포드 위험해가지고요. 너무 밑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해경이 단속할 수 있는 곳은 출입통제구역.

항만법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은 제주도가 지정할 수 있는데, 도내 항포구에 지정된 곳이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상훈/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경위]
″현재 관내 대부분의 항포구의 경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낚시 행위를 통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추락 등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법이 개정된 건 지난 2020년.

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는 해경청과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