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강남 '롤스로이스남' 검찰로‥'마취제 처방 병원'에도 수사 확대

입력 | 2023-08-18 20:27   수정 | 2023-08-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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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약물을 처방해 준 병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는 신 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 모 씨/피의자]
″<피해자에게나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저녁 서울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기존의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외에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신고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신 모 씨(지난 2일, 음성변조)]
″왜 도망을 가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마약 검사 결과 신 씨에게선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직전 피부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2년간 병원 여러 곳을 돌며 마취제를 처방 받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마취제 투약 뒤 운전 등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고, ″신 씨가 서명까지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피해자 측은 이 병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약물운전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권나원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증상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를 시키거나 또는 운전은 말려야 될 만한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봤고.″

병원 3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신 씨의 약물 오남용 정황과 함께, 병원 처방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임지수 / 영상편집: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