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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아버지 살해하고 불지른 아들 무기징역‥두 달 전에도 아버지 차량 훼손 살인미수
입력 | 2023-09-08 20:20 수정 | 2023-09-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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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 아니라, 사건 두 달 전에도 아버지의 차량을 훼손해서 살해 시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층 건물 지붕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의 가구 공장에 불이 나 공장주인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방화, 방화범은 바로 피해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요섭/목격자 (지난 1월18일)]
″불 나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서, 한 50분 있다가 오토바이 나가면서 바로 불나고‥″
이 남성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아버지를 흉기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 흔적을 없애고자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범행 5개월 전인 작년 7월부터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가 하면 인터넷에 ′존속 살인 사건′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전엔 공장에 들러 CCTV 방향을 돌려놓고, 전기충격기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살해 시도도 앞서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브레이크 밀림, 브레이크 도면″ 등을 검색하고, 나흘 뒤 아버지 차량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남성은 해외 유학 당시 아버지가 보낸 건강식품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오인했으며, 복잡한 가족사도 부모 탓이라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이 한 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를 손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 최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