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지하 작업 중 흙더미 붕괴 사고 잇따라‥오늘만 3명 숨져

입력 | 2023-09-11 20:25   수정 | 2023-09-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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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들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흙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는가 하면, 용인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 의왕의 송수관 교체공사 현장.

하천 옆으로 구덩이가 길게 파여 있고 가운데 파란색 송수관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습니다.

파이프가 끊긴 부위도 눈에 띕니다.

오늘 노동자 2명이 한꺼번에 숨진 곳입니다.

각각 70대와 30대인 이들은 오전 11시쯤, 2미터 깊이의 구덩이에 매설된 송수관 아래에서 용접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흙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쏟아져 내렸고, 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 송수관까지 내려앉아 이들을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각각 사고 10분과 40분 뒤 이들을 끌어올렸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관계자 (음성변조)]
″당연히 안전펜스 설치해야죠. 근데 안 하신 것 같은데…″

해당 공사는 의왕시가 발주했고, 숨진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을 했지만,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들어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청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안전 장치는 혹시 왜 없었던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과정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저희도 지금 현장 소장도 조사하고 있고…″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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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2시 반쯤엔 경기도 용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근린공원 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를 매설하던 도중 갑자기 구덩이의 벽이 무너지면서 50대 노동자가 시멘트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한 시간이 넘어서야 구조에 성공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비했는지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이상용·강재훈 / 영상편집 : 김관순 / 3D그래픽 : 하상우·유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