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소정

김의철 KBS 사장, 해임 확정‥"명백한 절차적 하자"

입력 | 2023-09-12 20:05   수정 | 2023-09-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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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KBS 이사회가 오늘 오전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해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KBS 사장이 해임이 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영 방송을 둘러싼 ′아귀다툼′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김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김의철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은 임시이사회가 시작된 지 2시간 반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사 11명 가운데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이사까지 모두 6명이 찬성했고, 야권 이사 5명은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여권 우위로 구도가 역전된 지난 8월부터 김 사장의 해임을 논의해왔습니다.

이사회에 제기된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는 모두 6가지.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등입니다.

야권 이사들은 해임 제청 사유가 4개에서 10개로, 또 6개로 들쭉날쭉 뒤바뀐 데다 해임 사유 또한 합리적 근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찬대/KBS 야권 이사]
″몇몇 사유는 역대 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과 판박이입니다.″

특히 김 사장이 소명서를 낸 뒤에 다시 제청안이 변경된 만큼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해임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철 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루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 사장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해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정권 교체 뒤 KBS 사장이 해임된 건 이명박-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해임과 관련해 ″KBS에서 벌어진 또 한 번의 비극″이라며 ″공영방송 아귀다툼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