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선진

무분별한 '신상털기' 우려‥사적 보복 논란

입력 | 2023-09-12 20:24   수정 | 2023-09-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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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숨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서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이뤄지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가게 유리창에 메모가 가득하고, 주변은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숨진 교사에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가게입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는 가맹점 본사로 항의가 이어지면서, 계약이 해지돼 철거 중입니다.

유리창에는 항의의 쪽지가 가득 붙어 있고 가게 앞은 깨진 달걀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0대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수년째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틀 뒤 SNS에는 학부모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적 보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숨진 교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잇단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분노에 개인정보는 금방 인터넷으로 퍼졌습니다.

여기에 해당 학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해명 글 내용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 (음성변조)]
″시민으로서는 되게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법의 심판을 못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법을 대변해서‥″

하지만 SNS에 올라온 글 중에는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글도 많습니다.

″학부모가 1년에 370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SNS 글에 대해 교육청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부정확한 정보와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민 (음성변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가게에다 이렇게 테러한다는 건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고 사과하든 이런 방법을 해야지.″

전문가들은 ′사적 복수′ 역시 폭력이자 범죄라고 설명합니다.

[전우영/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기관들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사적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이같은 신상털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