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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명
[단독] 수원전세사기 일가 800세대 소유‥보증금 보증은 79건 불과
입력 | 2023-10-12 20:20 수정 | 2023-10-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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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3백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적한 집주인 일가가 소유한 주택이 8백 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90%는 집주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임대인 정 모 씨 일가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는 며칠 사이 3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주인 정 씨와 연락이 끊겨 집이 방치된 세입자들입니다.
[김OO/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관리비를 원래는 집주인한테 바로 보냈거든요. 근데 바뀌면서 아예 관리비까지 건물 업체 그 회사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주택 관리가 잘 안 됐고…″
피해 숫자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파악한 정 씨 부부와 아들 소유의 주택은 8백여 채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8곳의 법인을 동원해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고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집은 단 77채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도 2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백여 채는 사실상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김OO/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이 돈으로 2년 동안 잘 살고 아파트 가서 이제 또 살자 이런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피해자들은 정 씨 일가가 보증 보험 가입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안심할 수 있는 집이라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신이 임대하는 건물 중에서 일부만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간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서 전세사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신고된 피해액도 1백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은 전세사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