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병권

일본이 약탈한 '금동관음보살좌상'‥대법원 "일본에 소유권"

입력 | 2023-10-26 20:06   수정 | 2023-10-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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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보시는 건 고려시대 불상인데요.

약탈이 돼서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2012년, 국내 절도범이 훔쳐서 다시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와 불상을 보관해 온 일본 사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석사는 약탈을 정당화하는 패륜적인 판결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330년대 고려시대 서주, 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왜구가 약탈해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에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소유권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불상을 몰수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돌려주려고 하자, 2016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불상이 약탈된 점이 인정돼 한국 사찰이 승소했는데,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나카 세쓰료/일본 사찰 측 대표 (지난 8월 14일 단독 인터뷰)]
″(불상이) 쓰시마에 전해져서 소중하게 몇백 년이나 모셔 온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불법적으로 약탈해 간 문화유산이라도 이런 법리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원우 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패륜적 판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무력적 불법적 약탈을 합법화해 줬습니다. 이것은 야만적 판결입니다.″

이로써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판결 직후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 부장관은 불상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한국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법령에 따라 유관기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