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제국의 위안부' 무죄‥"학문적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

입력 | 2023-10-26 20:08   수정 | 2023-10-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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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업 종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책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이 ″학문적인 의견으로 봐야한다″면서, 책이 나온 지 10년 만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박유하 세종대학교 명예교수는 책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업 종사자″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협력했다″고 적었습니다.

[고 이옥선 할머니 (지난 2014년)]
″피가 끓고 살이 떨려서 사람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억울하고 죽어도 억울하고…″

2년 뒤 검찰은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문제로,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항소심 뒤 6년, 책 출간 10년 만에 대법원은 박 교수에게 최종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 표명으로 최소한만 제한해야 하며, 법정보다는 자유로운 공개토론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책임만 부각시켜선 안 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 교수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박유하/세종대 명예교수]
″검사는 저를 매국노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국가의 어떤 견해가 되어버린 생각에 이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었다…″

박 교수는 지난 2016년 민사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