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기영

"포항지진 피해 국가가 배상하라"‥"포항시민에 2-3백만 원"

입력 | 2023-11-16 20:24   수정 | 2023-11-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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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으로 지진이 일어나 수천 명의 이재민과 수천억 원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촉발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배상을 거부했고 이후 5년간 소송이 이어져 왔는데요.

법원이 오늘, 정부가 포항시민 5만여 명에게 2-3백 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이 건물과 밀집한 도심지역이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민경현/포항시]
″처음에 지진이 한 번 있었고 10분 뒤에 땅이 엄청 흔들리면서 건물 외벽이 떨어지고 옆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이 다시 포항을 뒤흔들었습니다.

1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의 이재민과 7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년 뒤 정부 조사결과, 당시 지열발전소에서 땅에 높은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다 단층을 건드려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강근/교수·정부조사연구단장]
″결과적으로 (지열발전소)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배상 대신 특별법을 통해 보상하자 포항시민 5만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우/포항시민 측 변호사]
″임계응력 상태에 있는 단층 부분을 사전에 포항지열발전소를 건설할 때 조사하지 않은 큰 과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는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했지만 소송 5년 만에 법원은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백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겐 2백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됐습니다.

정부에게는 국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포스코와 한국지질자연구원 등 사업자들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송단체 측은 나머지 포항시민 45만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공소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인 만큼 추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원(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