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대장동 의혹 첫 판결‥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 2023-11-30 19:53   수정 | 2023-11-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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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대장동 일당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까지 대장동 일당과 유착됐다며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심경 한 말씀 해 주시면…>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고인석에 선 김용 전 부원장.

1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갈래.

재작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무렵,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중간 전달자가 빼 먹은 돈을 뺴고, 6억원이 최종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 중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명절에 줬다는 2천만원은 진술이 부정확하고, 시의원 임기가 끝나던 무렵 건너간 1억원은 뇌물이 아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자금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정치인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표/김용 전 부원장측 변호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판결이 나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정치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전달자를 공범으로 볼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영상편집 :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