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안전 기준 강화?‥기존 차량은 2027년 이후에

입력 | 2023-12-20 20:02   수정 | 2023-12-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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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문제 취재한 경제팀 김현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1톤 트럭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몇 배나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데, 그동안은 왜 안전 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 기자 ▶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돌 테스트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화물차 차종에 대한 충돌 실험을 하기도 힘들고 짐을 실은 화물차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은 까다로운 실험이라는 겁니다.

작년에야 소형 화물차에 안전성 기준이 새로 도입됐는데요.

충돌 시 탑승자의 상해 정도, 문이 쉽게 열리는 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기준 적용을 2027년까지 연기했고요.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새 차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유럽도 우리처럼 작년에야 처음 기준을 도입했는데요.

유럽은 내년부터 기존 모델에도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앵커 ▶

차량 앞쪽이 아예 공간이 없는 구조를 아까 ′캡 오버 형′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위험하다는 건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자 ▶

외국에서는 ′새미보닛형′이라고 해서 앞쪽에 공간이 있는 화물차들이 보편적입니다.

앞에 공간이 없는 차보다는 안전한 유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출시됐다가 단종이 됐습니다.

◀ 앵커 ▶

왜 그렇죠?

◀ 기자 ▶

캡오버형이 앞이 짧고, 뒤쪽 적재공간이 넓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진 건데요.

그러다보니 제조사들도 굳이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지 않았고, 안전 기준에도 걸릴 것이 없으니 캡오버형이 대표적인 화물차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사실상 그동안 화물차의 안전성은 외면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준 강화 외에 밑부분에 에어백을 보강하거나, 안전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또 택배차량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