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연장근로 초과 일주일씩 따져야"‥이틀 밤샘도 '합법'

입력 | 2023-12-25 20:04   수정 | 2023-12-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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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장 근로시간을 따질 때, 매일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쉰두 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스무 시간 넘게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된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항공기 좌석 시트 세탁 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일주일에 많게는 67시간을 일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최대 15시간이나 넘긴 겁니다.

이 노동자가 숨지면서, 업체 대표는 일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1백30번이나 넘겨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이중 1백9번을 인정해,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고 업체 대표는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법원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판결에선 하루 8시간 근무에서 얼마만큼 초과했는지를 매일 따져, 일주일 치를 합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12시간 한도를 넘겼는지 따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3일 근무자가 하루 15시간씩 일하면, 이전에는 하루 7시간씩 모두 21시간 연장근로를 해 불법이었지만, 일주일 단위론 총 근무시간이 45시간, 52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아 합법입니다.

노동계는 이틀 밤샘 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없게 됐다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우/직장갑질119 운영위원, 노무사]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안 정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도입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연장 근로 초과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지 따질 때 적용되는 것으로, 수당 산정 등 임금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