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철현

피해자 '무주택' 인정‥"무자본 갭투기 근절"

입력 | 2023-02-03 06:31   수정 | 2023-02-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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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끊이질 않는 전세 사기에 정부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억지로 낙찰 받게 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사는 윤 모씨는 전세사기 피해잡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경매에 나온 집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돼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될 처지가 됐습니다.

[윤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를 얻었다가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꿈이어서 계속 그럴 생각이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버리니까..″

윤씨 같은 사기 피해자는 이제 경매로 집을 낙찰받게 되어도 이후에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된 피해자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최대 2억 4천만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주택 천백여 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김 모 씨 소유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는데 정부는 전세가율 90%까지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 주택을 통한 조직적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심 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의 시세,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등을 제시합니다.

또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을 보여주는 ′자가진단′ 기능도 추가했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합니다.

정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