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뒤바뀐 집주인이 잠적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랑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재작년 4월 이사 온 이 모 씨는 입주 한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은 계약 기간 2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이 씨는 미리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사고 판 집주인들 간의 매매계약서나, 새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있어야 보험금을 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계약 당시 부동산이) ′다른 거 뭐가 있든 간에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이 가입이 되면 다 괜찮다′… 지금 (새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계약서도 받은 게 없고,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 같은데… 오로지 주민번호만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씨는 올해 1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임차인들을 상대로 집값에 육박하는 비싼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그 돈으로 빌라 등을 사들이고 잠적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에 당한 겁니다.
주범 김 모 씨 등은 서울 동대문구와 중랑구, 인천 등지를 돌며 400채가 넘는 주택과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25명,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무려 27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김 씨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임대 계약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 외에도 컨설팅 업체 대표와 이사 등 3명을 지난 17일 구속했습니다.
또, 부동산 매입과 임대 영업 등에 나선 업체 직원과 가짜 매수인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