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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 만들었다는 궤변

입력 | 2023-03-29 06:33   수정 | 2023-03-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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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수사권 축소법′대로 ′수사권 확대 시행령′ 만들었다는 궤변이라는 제목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에 대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데요.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지난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등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되돌렸는데 이것이 모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법무부는 법 개정 뒤에도 조문에 남아있는 ′등′이라는 글자를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법을 개정하며 제외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중 일부를 이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시행령에 넣은겁니다.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법 개정은 무력화됐고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나왔죠.

헌재의 결정에도 시행령이 궁지에 몰리자 한 장관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이달 초 개강한 대학가를 챗GPT가 뒤흔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연세대의 한 교양과목 수업에서 소설을 읽고 서평을 써내는 과제에 한 수강생의 문장이 지나치게 평이해 교수가 대필을 의심했다는데요.

담당 교수가 진행한 AI 표절 검사에선 ′표절률 60% 이상′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전체 2단락 중 1단락이 챗GPT 답변과 일치하는 등 표절 정황이 명백해 0점 처리했다고 전했는데요.

또, 중앙대의 한 수업에선 개강 첫날 ′챗GPT를 활용해 표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는데요.

대필을 막기 위해 작문 과제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으로 전환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대학은 챗GPT를 활용하는 전용 강의를 개설하거나 챗GPT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임대료 1위 명동이 매출은 신림역 상권보다 낮았다는 기사입니다.

2022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월평균 408만 원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년 전과 비교하면 6.6%가량 상승했습니다.

서울에서 월평균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중구 명동거리고요.

강남역과 여의도, 압구정 로데오길도 월 임대료가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명동거리의 상가 임대료가 가장 큰 폭인 16퍼센트나 뛰었는데요.

급증한 임대료와 달리 명동거리의 매출액 증가율은 관악구 샤로수길이나 송파구 잠실역보다 낮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삐삐 선에 감긴 채 죽어간 청년들의 유해가 73년 만에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아산 부역혐의희생사건′ 유해발굴 현장에서 4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유골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은 1950년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과 민간인 치안대가 인민군 점령기 시절 북을 위해 일했다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해 시신을 유기한 사건인데요.

가해자들은 부역자로 낙인찍은 이들과 그 가족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2기 진실화해위가 아산시 일대에 희생자의 시신 최소 800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