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제은효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오늘부터 본격 단속

입력 | 2023-04-22 07:16   수정 | 2023-04-22 07: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도로 상에서 차량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출발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시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