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준명

국회 본회의‥'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될까?

입력 | 2023-04-27 06:14   수정 | 2023-04-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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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 결정됩니다.

간호법과 의료법처럼 여야가 대립하는 안건들도 있어서, 본회의 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상 법안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법사위 정상적인 처리 절차 내에서 더이상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아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정의당 외에도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과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82명이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쌍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이후 법사위 180일, 본회의 60일까지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182명 이상이 찬성해서 부디 가결되고 또 그런 결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안 외에도 간호법과 의료법을 통과시키고, 방송법 개정안 부의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우리 박홍근 대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본회의장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