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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보복' 예상됐는데‥구멍 뚫린 '보복 범죄'
입력 | 2023-05-30 06:43 수정 | 2023-05-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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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제 폭력 경찰신고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번 범죄가 전형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금천구 ′교제 폭력′ 살해 피의자 33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보복 살인′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같은 보복성 범죄는 교제 폭력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사 기관마저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가해자 김 모 씨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건, 지난 26일 아침 6시 11분.
30분 뒤 지구대에 도착한 피해자는 20여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모 씨 (지난 26일)]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네네 맞아요.
최초 폭행 신고 직후 경찰서 전담 인력인 여성청소년과 수사관까지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면담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오른 이윱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교제폭력 범죄에 ′구속 수사 방침′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천7백명(6,675명)이던 교제폭력 검거인원은 8년새 1만3천명(12,84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연인에 의한 살해는 재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6.4일당 1명 꼴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