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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계엄 명령했다면 실행"‥수사는 '지지부진'
입력 | 2023-05-30 07:42 수정 | 2023-05-3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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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작성된 이른바 계엄문건.
MBC가 초기 수사기록 1천 7백여쪽을 확보해 들여다 봤더니, 정말로 계엄 실행 가능성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촛불집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 투입을 검토했던 이른바 ′계엄검토′ 문건.
해외에 머물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던 핵심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두달 전 전격 귀국했습니다.
MBC는 조 전 사령관 없이 부하들만 조사했던 2018년 초기 수사기록 1천 7백여쪽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요원들은 ″장관이 큰 그림을 그리게 도와야 했다″, ″′위중한 상황을 고려한 장관의 지시′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목한 겁니다.
계엄을 실제 실행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기우진 당시 준장은 ″장관님이 추가로 명령하면 실제로 계획이 실행됐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개된 ′계엄 문건′에는 ″의명″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실무자 중령에게 ′의명′의 뜻을 묻자, ″지시만 있으면 바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장관 지시가 있으면 실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위대 50명당 군인 1명으로 계산했다″, ″시민이 탈취할 수 없게 트럭 대신 장갑차를 투입해 차벽을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후임자인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세부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다, 1주일간 잠을 못잘 정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문건′을 은폐한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기무사 간부 두 명은,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현천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위법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계엄문건에 대해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