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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야간 문화제' 또 강제해산‥노·정 관계 경색
입력 | 2023-06-10 07:06 수정 | 2023-06-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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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어제 저녁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 2일 문화제가 불법 집회라고 보고 강제 해산했습니다.
주최 측은 그동안 문제없이 진행된 행사인 만큼 불법 집회가 아니라면서 대법원 인근에서 밤샘 노숙을 이어갔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정규직 단체의 문화제는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대법원 앞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이후 세 차례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밤 9시 20분부터 강제 해산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참가자들은 40여 분만에 대법원 인근 서초역 3번 출구 앞으로 옮겨졌는데, 오늘 오전 8시 반까지 노숙 농성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공문을 보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행사인 만큼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스무 차례 넘게 비슷한 행사를 문제없이 해왔다며 불법 집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병락/전국금속노동조합 부지회장]
″문화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에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 열었다가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당시에는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노트북이나 집회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노동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