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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자격' 난타전‥'학폭' 증인 채택 불발

입력 | 2023-08-11 06:44   수정 | 2023-08-1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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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고성 끝에 18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녀 학폭 의혹, 언론 장악 이력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 회의는 고성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청문회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국회 과방위원장 (국민의힘)]
″합의가 있었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다고요)″

한차례 정회 끝에 회의는 간신히 재개됐지만, 여야는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고문을 맡았기 때문에, 인수위 위원 퇴임 후 3년 간 방통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 의원/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의 취지를 보면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지명은 사실상 저는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한다고 주장했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따져물으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격론 끝에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18일에 열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길지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 역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과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 증인들을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 해임된 방송사 임원과 이사 등을 출석시키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