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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고의 없으면 '아동학대' 면책‥'민원거부' 권리
입력 | 2023-08-15 06:16 수정 | 2023-08-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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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육부가 어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담은 종합 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안은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가 중점을 둔 건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막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의무가 아닌 일을 계속 강요하면 제재 조치를 가합니다.
지금은 학생이 ′전학′ 이상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겐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만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에도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을 때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던 것을 출석 정지 이상일 경우에도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학부모 부담을 좀 더 높여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을 꾸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SNS로 제기한 민원의 경우 교사에게 거부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피해 교사가 요청하거나 교육 침해 신고가 있을 때에도 가능해집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고 이번 시안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사자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의견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특히 교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아동학대′ 책임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청 의견을 먼저 듣고, 직위 해제 요건도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의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강조하도록 인권조례를 개선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권 보호 방안을 고시로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