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누가 주든 피해자 만족감 같아‥사과 강제 못 해"

입력 | 2023-08-18 06:53   수정 | 2023-08-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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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3자 변제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려는 시도.

제지가 돼도 또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서를 확인해 봤더니 우리 정부가 맞나 싶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냈던 이의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재단은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댔는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범기업이 낸 돈인지 우리 정부 예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한 금액만 받으면 피해자의 만족감은 같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와 싸워온 피해자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양금덕 할머니/강제동원 피해자(3월)]
″잘못한 사람한테, 일본한테 받아야지. 일본한테 받아야돼…″

[이춘식 할아버지/강제동원 피해자(2019년)]
″내가 단독으로 간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 때 중고등학생들 일본 가서 기술 배우라고 해서 군수 공장에 갔어.″

지원재단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전범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 감정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이 사실상 일본 측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이게 ′A가 주든 B가 주든 C가 주든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지금 이건 재산상의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잖아요.″

정부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의신청 중 4건이 기각된 가운데 앞으로 7건의 법원 판단이 남아있는데, 외교부는 항고 등의 판단을 계속 구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