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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철근 누락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입력 | 2023-08-28 06:18 수정 | 2023-08-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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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토교통부가 검단 LH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 주거 공간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에서는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LH아파트 건설사인 GS건설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먼저 처분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2개월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한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영업정지로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고 수준의 처분을 받은 셈입니다.
국토부는 또 사업 감리를 맡았던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도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도 서울시에 등록 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처분 결정은 최대 5개월이 걸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주거 공간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점검을 했는데,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GS 건설 공사 현장 83곳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 역시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발견돼 추가 과태료를 부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