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지인

여성 때려 '눈뼈 골절'‥징역형 받고도 '보좌관'

입력 | 2023-09-13 06:40   수정 | 2023-09-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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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기 접시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눈뼈를 골절시킨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관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3월, 서울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술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름 20센티미터 사기 접시로 얼굴을 때렸고, 접시가 깨지자 다른 접시로 또 때렸습니다.

여성은 안와내벽골절, 즉 눈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장모 전 보좌관.

범행 당시 조 의원실 소속은 아니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인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2년 만에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고, 용서도 못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한 장 전 보좌관은 선고 6달이 지난 최근까지 조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보좌관으로 일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도 보도됐습니다.

[장 모 전 보좌관 (지난 11일 통화)]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급여를 못 받죠. 정말 이거는 순수한 자원봉사고요. 국회는 진짜 한 번씩 와서‥″
<그게 하필 오늘이셨던 거예요?>
″네 오늘 왔고, 지난주에도 하루 왔었어요.″

조 의원도 ″처가에 일이 생겼다며 사직해 범죄 사실을 몰랐다″며,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1심 선고 직후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조 의원실에 장 전 보좌관 중징계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임용권자, 즉, 조 의원이 면직처분하는,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전 보좌관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