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신당역 사건' 그 후 1년‥"언니 죽음 못 막아"

입력 | 2023-09-14 06:45   수정 | 2023-09-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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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토킹하던 여성의 일터까지 찾아가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의 범행이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불안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언니가 비명에 간 지 두 달, 동생은 아직도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고 이은총 씨 동생 (음성변조)]
″(가해자는) 언니를 죽인 죄책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사람을‥그렇게 심장을 다, 갈비뼈를 다 지나갈 만하게 사람을 죽이진 못하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집을 나서다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고 이은총 씨.

교제 초부터 심한 집착을 보였던 남자친구 설 모 씨는 ′헤어지자′는 은총 씨의 말에 팔뚝 전체에 피멍이 들 만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고 이은총 씨]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설 모 씨]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야. 갔는데 네가 앞에 있었던 거고.”

견디다 못한 은총 씨는 지난 5월, 설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2주 뒤 취하했습니다.

다시 집착과 폭행은 이어졌고, 이번에는 피해 현장에서 신고해 설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은커녕, 스토킹범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까지, 경찰은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지닌 상태가 ′신고 당일′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경찰은 접근을 못 하게 하고 통신 접촉을 금지시켰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결국, 여섯 번째 찾아온 날 은총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전 신당역 사건 이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소 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은총 씨는 바뀐 법률 시행 직전에 피해를 입어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