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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학폭 논란' 서예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 2023-11-17 07:25 수정 | 2023-11-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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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플러스> 입니다.
과거 학교 폭력 논란 등이 불거져 광고 계약이 해지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유한건강생활이 지난 2021년, 서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 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은 인정해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천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계약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과거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까지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 씨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한 건 적법하다″고 봤는데요.
한편, 서예지의 소속사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런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