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서영

'미성년자 5명 성폭행' 경찰에 '징역 6년'

입력 | 2023-11-17 07:35   수정 | 2023-11-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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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직 순경이 미성년자 5명을 유인해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보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에서 MBC 취재진과 마주친 20대 남성.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윤 모 씨입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윤 모 씨 (지난 5월/음성변조)]
<혹시 미성년자 만나신 분 아니세요?>
″처음 들었는데‥″
<미성년자인 거 알고 만나신 거죠?>
″아니, 무슨‥지금 처음 듣는데‥″

윤 씨는 지난 2월부터 약 석 달간 ″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 5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담배를 사준다고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윤 씨 측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선고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파면된 윤 씨는 다섯 달에 걸친 재판 도중 반성문을 94차례나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