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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입력 | 2024-04-13 12:15 수정 | 2024-04-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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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어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