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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곧바로 재표결"
입력 | 2024-09-30 12:02 수정 | 2024-09-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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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바로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특검법안들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했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사 규모와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위헌성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역에 혼란만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란 의심을 거두려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둔 것″ 뿐이라며 ″특검법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 전에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