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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 2024-12-18 12:05   수정 | 2024-12-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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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내용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인 11시쯤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의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고,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는 윤 대통령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화요일인 어제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들을 보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경우 수취 거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헌재가 재판 지연을 의도로 고의 수령 거부라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대응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매주 전체 재판관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평의는 내일 열리는데요.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구관들로 구성된 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