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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번' 국립대생도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

입력 | 2024-06-27 15:16   수정 | 2024-06-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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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서울대와 인천대 학생 366명이 대학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강대와 한양대 등 10개 사립대 학생들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 역시 1·2심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