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엄지원

'채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

입력 | 2024-07-08 15:22   수정 | 2024-07-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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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한 불송치를 권고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해병대 관계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관계기관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로 이뤄져,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도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에게 수색 관련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가슴장화 작용′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지시해 수색 작전에 혼선을 줬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포11대대장에게 직접 지시했던 7여단장 또한 기상상황을 고려해 작전배치를 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7여단장과 포11대대장을 비롯해, 포7대대장,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